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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기 KB금융지주 회장 사의(상보)

황영기 KB금융지주 회장이 23일 우리은행장 재직시절 파생상품 투자 손실에 대한 금융감독당국의 징계와 관련 결국 사의를 표명했다.


황 회장은 이날 발표문에서 "전에 몸담았던 우리은행에서 파생상품 투자와 관련한 손실이 발생한 데 대해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며 "금융위원회의 징계조치에 의해 KB금융지주 회장직을 유지하는데 법률상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본인의 문제로 인해 조직의 성장·발전이 조금이라도 지장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 오래된 소신"이라고 사임이유를 밝혔다.

황회장은 KB금융지주회장직과 함꼐 이사직도 동시에 사임했다.


그러나 금융당국의 징계에 대해서는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황 회장은 "우리은행 재직시 CDO·CDS 투자와 관련한 금융위원회의 징계조치에 대해는 수 차례의 소명 노력에도 불구하고 저의 주장이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나라 금융산업 발전에 조금이나마 노력해 온 금융인으로서 당부의 말도 잊지 않았다.


황 회장은 "도전정신과 창의력이 성장·발전의 기반이 되어야 하는 우리나라 금융시장에서 저에 대한 징계로 인해서 금융인들이 위축되고 또 금융시장의 발전에 장애가 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간절한 저의 소망이 바로 그것"이라고 말했다.


소임을 다하지 못하고 물러나게 돼 거듭 죄송하다고 말했다.


한편 황 회장은 2004년부터 2007년 우리은행장 재임시절 CDO(부채담보부증권)와 CDS(신용부도스와프)에 15억4000만달러를 투자해 12억5000억달러(1조5000억원 규모)의 손실을 초래한 혐의로 금융당국으로 부터 직무정지 징계를 받은 바 있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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