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지방세 수납 이어 24일부터 업계 최초로 국세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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훼미리마트가 오는 24일부터 전 점포에서 국세 수납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미 지난해 5월부터 자동차세ㆍ재산세 등 지방세를 받아온 훼미리마트는 업계 최초로 국세 수납서비스까지 시행하게 됐다.
납부방법도 간단하다. 고지서상의 과세정보 등이 기록된 2차원 바코드를 판독기에 인식시키면 납부 처리되며 결제방법은 은행 계좌이체로 가능하다. 우선 신한은행 계좌로 이용할 수 있으며 내년부터는 타은행, 신용카드 등 수납방법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장영생 상품본부장 상무는 "은행, 우체국 등의 정해진 영업시간 외에도 이제는 언제 어디서든 가까운 편의점에서 납부할 수 있다"며 "납세 서비스가 일상생활 가장 가까이 있는 편의점으로 저변 확대가 이뤄지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란 국가가 재정수입을 위하여 직접 부과ㆍ징수하는 조세로 법인세, 부가가치세, 이자소득세,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상속세, 부동산세 등이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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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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