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무원노조,민노총 가입 초읽기
[아시아경제신문 이현정 기자]
11만명에 달하는 통합공무원 노조의 민주노총 가입 여부에 대한 투표가 22일 마무리되는 가운데 노조의 잇따른 탈퇴로 쇠약해진 민노총이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무원이 각종 집회 등에 참가 가능해짐에 따라 공직신분으로 집단 행동과 정치 참여를 금지하는 현행법과 배치될 소지가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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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민노총 가입 '임박'=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와 민주공무원노조(민공노), 법원공무원노조(법원노조) 등 3개 공무원노조가 21~22일 통합 공무원 노조출범과 민주노총 가입을 결정하는 총투표를 실시, 투표자 절반 이상의 찬성을 얻으면 가결된다.
이들 노조의 조합원 수는 전공노 4만8000여명, 민공노 5만9000여명, 법원노조 8500여명 등 총 11만5000명에 이른다. 올해 KT, 쌍용자동차 등 올해 민노총을 탈퇴한 18개 노조 3만5000의 세배에 달하는 규모다.
공무원 노조가 통합한 후 민노총에 가입하면 14만7000명의 금속노조와 14만2000명의 공공노조에 이어 세번째로 큰 산하 노조가 된다.
그러나 정부는 공무원 노조의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공무원 단체행동권 및 정치개입 금지 조항을 들어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다.
정부는 20일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긴급 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정치적 중립의무가 있는 공무원들이 민주노총에 가입하면 민주노총 예산 86억원의 20%인 약 17억원을 가맹비로 부담해야한다"며 3개 공무원노조의 민주노총 가입 총투표 실시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내비쳤다.
앞서 행정안전부도 "근무시간 중 투표독려나 투표, 대리투표 및 투표함 순회 투표 등 불법 투표행위를 엄정 단속하겠다"는 내용의 공무원복무관리지침을 긴급 마련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민노총은 "현재 공무원 노조의 대통합 의지는 그 어느때 보다 강하며 전국의 모든 산별-지역조직을 동원한 지원활동에 나설 것"이라며 "정부가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을 제한하고 징계하라고 요구한 것은 형법상 직권남용죄와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반발했다.
◆"개혁없는 악순환 계속될 것" =하지만 민노총의 탈퇴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뿌리깊히 박혀있는 민노총의 현 정책방향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강원랜드 1대 주주인 한국광해관리공단은 21일 165명의 조합원 중 85.8% 찬성으로 민주노총 탈퇴를 결정했다. 지식경제부 산하 62개 공공기관 가운데 처음으로 공공기관의탈퇴 도미노로 이어질 우려도 나오고 있다.
최근 상급단체의 정치활동에 환멸을 느끼고 지시에 따라 행동하는 대신 노조원이 직접 나서 스스로를 대표하겠다는 의식이 노조의 큰 흐름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기 때문이다.
변양규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민노총의 정책방향과 공무원 조직의 이해관계가 어긋날 경우 가입 후 다시 탈퇴할 가능성이 충분하다"며 "이번 기회에 내부정책 조율 등을 통해 현상태의 정책방향을 새롭게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노총은 대형사업장에서의 대규모 탈퇴에 따른 조합원수 감소세를 만회하고 내부 갈등으로 쇠약해진 조직을 추스리는 기회로 삼고 공무원노조는 좀 더 조직화된 운영이라는 이해관계에 따라 손을 잡았지만 현 정책방향만을 고집하면 안된다는 지적이다.
노동부 한 관계자도 "민노총 내부적으로도 어느정도 새로운 흐름에 대한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안다"며 "워낙 대규모 조직이라 갑자기 정책변화를 가져오기는 힘들겠지만 현 상태만을 유지하려 한다면 노조탈퇴라는 악순환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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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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