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자유무역지역인 평택·당진항 항만배후단지 1단계 부지(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일원)에 국내·외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투자설명회를 22일 오후 2시 한국무역협회 컨퍼런스룸에서 개최했다.
이번에 입주기업을 공모하는 항만배후단지(자유무역지역)는 10개 구역 72만8917㎡다.
신청기업은 3300㎡ 이상부터 6만6000㎡ 이하까지 부지면적으로 신청 가능하며 대규모 투자나 사업규모가 요구되는 분야의 경우 최대 임대면적을 할당 받을 수 있다.
입주가능한 대상기업은 '자유무역 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물품의 하역·운송·보관·전시 등 물류기업과 수출 또는 수출입 거래를 주목적으로 하는 제조업과 도매업종 등이다.
입주기업의 임대기간은 최장 50년이며 저렴한 임대료(기본임대료 월 700원/㎡, 우대임대료 월 500원/㎡)와 관세유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등 각종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평택·당진항 배후단지에 신규로 투자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 투자규모에 따라 우대임대료를 차등 부과한다. 이에 외국인기업은 500만달러 투자시 5년간 50% 감면, 1000만달러 투자시 5년 면제, 1500만달러 투자시 7년 면제, 3000만달러 투자시 10년 면제, 5000만달러 투자시 15년간 임대료를 면제받는다.
또 입주기업 선정·평가시 수출입화물 창출 제조기업의 매출액 대비 수출입액이 50% 이상인 경우와 종합물류인증기업인 경우 3점 가점을, 70%이상인 경우 5점의 가점혜택을 받는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평택·당진항 배후물류단지(142만9000㎡) 1단계(자유무역지역)에 기업 입주가 완료되고 본격적으로 운영 될 경우 연간 약 65만 TEU의 신규화물과 1만 여명의 고용창출 등 항만 활성화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달 15일 관련 공고를 냈으며 다음달 26일까지 입주신청을 받는다.
입주기업 선정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및 평택지방해양항만청 홈페이지에 공고된 입주기업 모집공고(모집공고 안내서 포함)를 참조하거나 국토해양부 항만물류기획과(02-2110-8534) 또는 평택지방항만청 항만물류과(031-680-7231~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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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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