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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조직내 '입단속' 범죄단체 '활동'아니다"

이른바 '줄빠따'를 맞은 뒤 "입단속을 잘하라"는 지시를 받고 이를 이행한 조직원들을 범죄단체의 '활동'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등의 구성·활동)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2명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

P범죄단체의 조직원이던 A씨 등은 2006년 10월 '조직의 위계질서를 잘 지키라'는 지시와 함께 선배들에게서 알루미늄 방망이로 엉덩이 및 허벅지 부위를 수차례 맞은 뒤 조직의 존속 및 유지를 결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관련법상 범죄단체의 '활동'은 단체의 존속 및 유지를 지향하는 적극적인 행위"라면서 "상위구성원에게서 모임에 참가하라는 등 지시나 명령를 소극적으로 받고 이에 단순히 응하는데 그친 경우 그 '활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어 "위 법리에 비춰보면 피고인들의 행위는 상위구성원에게서 소극적 명령을 받고 폭행을 당한 것에 불과할 뿐 범죄단체의 존속 유지에 기여하기 위한 행위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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