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6명이 숨진 임진강 참사와 관련, 6명을 처벌하고 이가운데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번 사고의 원인을 사실상 '인재'로 결론내린 것이다.
경기도 연천경찰서는 19일 최종 수사결과 발표에서 임진강 홍수 경보를 책임지는 한국수자원공사 직원과 연천군청 직원 등 총 6명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와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사법 처리키로 했다.
특히 수자원공사의 홍수경보시스템 관리자 송모(34)씨와 연천구청 재난상황실 당직자 고모(40)씨 등 2명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사고 당일인 6일 새벽 북한 황강댐에서 방류된 물이 필승교에서 사고지점인 임진교까지 도달한 시간은 2시간34분, 비룡대교까지는 4시간24분으로 측정됐다고 밝혔다. 필승교에서 측정한 임진강 수위가 3.08m를 넘어선 시간은 이날 오전3시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경보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됐다면 최소 2시간 이상의 대피시간이 있었고, 경고 방송이 나갔다면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경찰은 송씨의 경우 사고가 나기 전에 홍수경보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했는데도 허위로 직장 상사에게 보고했으며 경보백업용 CDMA를 교체한 뒤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혐의가 있다고 말했다.
또 고씨는 사고 당일 당직 근무 중 필승교 수위가 상황전광판에 표시됐는데도 이를 확인하지 않았으며 경고 방송 등의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아 피해를 막지 못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경찰은 송씨의 직장 상사인 정모(43), 김모(50)씨와 사고 당일재택근무자인 임모(28)씨, 고씨의 상사인 연천군청 장모(52)씨 등 4명에 대해서는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김진오 기자 jokim@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