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에 참석한 증인에게 거짓 증언을 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된 김효겸 관악구청장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김용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재판부는 김 구청장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구청장은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던 지난 4월 부동산임대업자인 정모 씨에게 뇌물을 받은 장소의 구조에 대해 허위 증언을 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김 구청장은 자신의 친척과 친구 등을 감사담당관실 계장 및 총무과장으로 임명한 뒤 구청 직원 인사와 관련해 5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