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시기상조..경제위기 극복 후 내년에 검토해야"
李 "합의되는 부분만이라도 정기국회서 개정 필요"
한국은행에 독자적인 금융기관 조사권을 부여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한국은행법 개정안을 두고 정부와 한국은행 간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17일 “현 시점에선 한은법 개정을 추진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공식적인 반대 입장을 내놓자, 한은이 “이번 정기국회에서부터 개정에 나서야 한다”며 정면으로 충돌했다.
재정부는 이날 오전 소관 국회 상임위원회인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서병수 한나라당 의원)에 제출한 ‘한국은행법 개정에 대한 의견’ 보고서에서 “금융위기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선 중앙은행 제도 개선이 필요하긴 하나, 현재 국내외 상황을 감안할 때 한은법 개정을 지금 추진하는 것은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법 개정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윤증현 재정부 장관도 이날 재정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세계 금융시장이 불확실한 요인이 여전히 남아 있는 어려운 시기에 한은법 개정을 논의하는 건 시기상조다”고 지적했다.
특히 윤 장관은 지난 15일 재정부와 한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그리고 예금보험공사 등 5개 기관 간에 ‘정보공유 활성화 및 공동검사 개선에 관한 양해각서(MOU)’가 체결된 사실을 들어 “금융기관에 대한 정보공유 확대와 한은의 검사권 강화는 법을 개정하지 않고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강조하며 “한은법 개정은 금융위기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제적 논의가 마무리된 뒤 내년 중 다시 논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아직 한은법 개정에 대한 유관 기관 간의 견해차가 여전히 큰 상황에서 이에 대한 ‘소모적’ 논쟁으로 시간을 보낼 필요는 없다는 게 윤 장관의 지적이다.
이와 관련, 재정부는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민경제자문회의 내의 한은법 태스크포스(TF)도 “지금 한은법 개편을 추진하는 건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정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러자 이성태 한은 총재는 “한은법 TF 논의 과정에 한은의 의견도 많이 전달했지만 정부에 전달한 입장과는 차이가 크다”고 지적하면서 “앞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이 남아 있긴 하지만, 1년여 이상 이 문제를 논의해온 만큼 현실적으로 (법 개정에) 합의할 수 있는 부분은 이번에 처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그는 재정부 등과의 MOU 체결과 관련해서도 “MOU만으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대응하기 어렵다”고 윤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기도 했다.
이어 그는 지난 4월 임시국회 당시 재정위 경제소위가 의결한 ▲한은의 설립 목적조항에 ‘금융 안정’을 명시하고 ▲한은에 금융기관 서면 및 실지 조사권을 부여하는 등 금융 안정 기능 부여에 따른 권한 강화를 골자로 한 법 개정안을 의결한 사실을 들어 “재정위 소위가 논의한 개정안에 금융위기를 대응하는데 필요한 게 다 포함돼 있진 않지만, 나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다루고 있다”고 국회 논의를 통해 한은법을 개정해줄 것을 주문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 참석한 여야 의원들은 “한은법 개정을 반대하는 재정부의 인식이 안일하다”고 질타하며 대체로 이 총재의 발언에 동조하는 모습을 나타냈다.
박종근 한나라당 의원은 “국회가 법을 고치자는데 정부가 기관 간 이견이 많아 못 하겠단 건 말이 안된다”고 지적했으며, 강봉균 민주당 의원도 “유관기관이 완전히 합의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면 국회가 법 개정을 못한다. 시간을 끈다고 해결되는 게 아닌 만큼 여야 간에 합의해서 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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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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