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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촉진]아이돌보미 장애인요양도 전자바우처

내년부터 아이돌보미, 장애인장기요양서비스 등에도 전자바우처제도가 적용된다.


바우처 시스템이란 정부가 국민에게 바우처(쿠폰)이나 카드 형태로 특정한 물품이나 서비스구매권을 부여하고, 서비스나 물품 공급자에게 사후 지불하는 제도다.

전자바우처는 복지 수요자에게 바우처를 제공하고, 소비자가 원하는 제공기관을 선택햐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하는 방식.


정부는 수익모델이 가능한 사회서비스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전자바우처 방식을 확대ㆍ적용해 시장형성을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노인돌보미, 산모신생아도우미 등 5개 사업이 적용됐고 올해는 산전진찰, 장애아동 재활, 보육 등으로 확대됐다.


내년부터는 아이돌보미, 장애인장기요양서비스도 적용된다. 다만 장애인장기요양서비스는 현재 전자바우처 방식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확대 방식의 2가지 시범사업 추진 중이며 사업결과를 토대로 최적안을 선택한다는 방침이다.


재가간병 서비스, 치매 건강검진, 건강관리서비스, 다문화가정 지원서비스 등에 대해서는 중장기로 검토할 계획이다.


전자바우처의 시장형성과 경쟁촉진을 위해 허가제가 등록제로 전환되지만 등록제 도입에 따른 제공기관 난립 등을 방지하기 위해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키로 했다.


이에 따라 오는 12월까지 서비스 이용자, 제공인력, 제공기관, 전달과정 등 분야별 국가최소품질기준(National Minimum Standard)이 설정된다. 내년에는 서비스 품질평가 강화 및 민원다발 기관에 대한 품질감사가 실시된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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