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항공제품이 유럽 31개 수입국의 안전성 인증을 간편히 받고 수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국토해양부는 17일부터 18일까지 양일간 제주도에서 유럽항공안전청(EASA)과 각종 항공기 관련제품에 대한 상호 안전성 인증협력협정 체결을 협의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협상으로 EASA와 협정 체결이 이루어지면 EASA의 인증 취득만으로 유럽 31개국의 인증을 별도로 받지 않아도 수출이 가능된다. 이에 지난해 미국과의 협정 체결에 이어 사실상 주요 항공제품 수요 국가와 대부분 인증 협력관계를 구축하게 된다.
특히 우리 업체가 EASA의 생산기관승인(POA)을 취득하는 협력 방안도 협의될 예정이다. 우리 업체가 POA를 취득하면 해당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은 유럽 수입국가의 품질검사 등을 간편히 받고 직접 수출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우리업체의 유럽 신형 항공기 공동생산 참여가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며 "이번 협정으로 인한 항공제품 수출 길이 더욱 편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EASA(European Aviation Safety Agency)= 유럽의 항공기 안전성 인증 및 항공안전감독을 담당하는 기구로서 31개국이 가입.
◆POA(Production Organization Approval)= 항공제품 생산조직(공장)의 품질관리 등에 대한 EASA의 적합성 승인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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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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