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C";$title="야쿠르트";$txt="15일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열린 '서울경찰청-한국야쿠르트 아동안전지킴이 협약식'에서 주상용 서울경찰청장(가운데 왼쪽)과 양기락 한국야쿠르트 대표이사가 협약서에 서명하고 아동안전지킴이로 나설 야쿠르트 아줌마들과 함께 포즈를 취하고 있다.";$size="510,339,0";$no="200909151659208628646A_1.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야쿠르트 아줌마'가 골목길 아동 안전 지킴이로 나섰다.
한국야쿠르트는 서울경찰청과 '아동안전지킴이집' 운영협약을 체결한다고 15일 밝혔다. '아동안전지킴이집'사업은 위험에 처한 어린이를 임시 보호하고 범죄기회를 차단하는 민·경 협력체제이다.
지난해부터 시행된 이 사업은 현재 어린이 주요 활동거점을 중심으로 전국 2만4400여개 소에 설치돼 있다. '아동안전지킴이집'은 위험에 처한 어린이나 길 잃은 어린이를 경찰관이나 보호자에게 인도하는 역할을 하게 되고 경찰청으로부터 실시간으로 실종아동정보를 제공받아 미아 찾기에도 나선다.
서울시내에는 176개의 한국야쿠르트 매장이 있고 4000여명의 '야쿠르트아줌마'가 근무하고 있다. 이 중 매장은 100% '아동안전 지킴이집'으로 운영되고 자율적 참여의사를 밝힌 90%가량의 '야쿠르트아줌마'들이 각 경찰서로부터 '아동안전 지킴이집'으로 위촉받게 된다. 위촉받은 '야쿠르트아줌마'들은 국가부담의 상해보험을 제공받고 신고를 통해 범죄예방이나 범인검거에 도움을 줄 경우 소정의 보상체계도 마련돼 있다.
양기락 한국야쿠르트 사장은 "우리 회사의 고유 역량인 이동식 판매방식을 사회안전망 확산을 위해 사용할 수 있게 되어 뜻 깊게 생각한다"며 "서울경찰청과의 중간평가를 통해 사업을 전국으로 확산하는 방안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