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논평..대통령ㆍ대법원장도 책임 통감해야
시민단체가 위장전입 사실이 확인된 민일영 대법관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15일 논평을 내고 "다른 면모에서 대법관으로 부족함이 없다 하더라도 사익을 목적으로 실정법을 반복해서 위반한 행위를 한 민 후보자는 정의의 최고 심판자가 돼야 할 대법관이 될 자격이 없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민 후보자는 지난 14일 진행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민 후보자의 부인이 사원아파트 분양권을 받기 위해 1985년 주민등록법을 위반해 위장 전입했을뿐 아니라 1990년에는 그 아파트를 다시 팔기 위해 후보자와 두 자녀까지 실제 살지도 않는 그 아파트에 주민등록을 하는 위장전입으로 주민등록법을 위반했음을 시인했다.
참여연대는 "대법관이라는 자리는 정치적으로 판단될 보통의 장관이나 대통령과는 차원이 다른 곳"이라며 "대통령이나 다른 장관들도 그쯤의 흠결은 있다는 논리로 넘어가려는 것은 사법부와 대법원의 권위와 명예에 대한 자기 부정"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또 "민 후보자가 대법관이 된다면 이제 대법원에는 재판간섭으로 수많은 판사들의 직간접적인 사퇴요구를 받았던 신영철 대법관과 함께 실정법을 반복해서 어긴 대법관까지 들어가게 된다"며 "이것이 한 나라의 정의의 표상이어야 할 대법원의 모습이 될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참여연대는 이에 따라 "민 후보자가 26여 년 동안 몸담아온 사법부의 명예와 권위를 존중한다면, 스스로 대법관 후보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본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또 주민등록법 위반 사실을 알고도 민 후보자를 대법관후보로 제청한 대법원의 문제점도 꼬집었다.
참여연대는 "대법원은 '첫 집 마련을 위해 그랬다는 소명을 참작'해 문제 삼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는 사법부 구성원 스스로 사법부의 권위를 실추시키고 신뢰를 떨어뜨리는 경솔함을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참여연대는 "김준규 검찰총장, 이귀남 법무부장관 후보자까지도 위장전입을 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밝혀져 청와대와 대법원의 인사검증에 하자가 있음이 드러났다"며 "조순형 의원의 말대로 '법치의 세 얼굴'인 대법관ㆍ검찰총장ㆍ법무장관 또는 그 후보자가 모두 위장전입이라는 법 위반을 저지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민 후보자 스스로 대법원의 명예와 권위를 위해 사퇴해야 한다"며 "아울러 이런 후보자를 추천한 대법원장과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한 대통령도 사법부의 명예와 권위를 실추시킨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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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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