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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일영, 위장전입 사과…청문회 통과할까

민일영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서 위장전입 사과
국회, 15일 임명동의안 심사보고서 채택할 듯


민일영 대법관 후보자는 1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부인인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과 함께 모두 세 차례에 걸쳐 위장전입을 한 사실을 시인하고 공식 사과했다. 여야 의원들은 이날 청문회에서 민 후보자를 상대로 주민등록법 위반 사실 등을 집중 추궁했으나, 위장전입을 제외하고 큰 격론이 없어 민 후보자에 대한 인준안이 가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청문회에서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박선영 의원은 1985년 사원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서울 마포구 도화동 시댁으로 위장전입하고, 88년에는 여의도 시범아파트에 거주하면서도 사원아파트로 분양받은 도곡동 아파트로 위장전입했다가, 90년 7월 '무단전출 직권말소' 처분까지 받았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이어 "당시 대구에 근무하던 민 후보자 역시 90년 9월 가족과 함께 도곡동 아파트로 위장전입했다가, 같은 해 10월23일 또 다시 근무지인 대구로 주소를 이전했다"며 세 차례에 걸친 위장전입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민 후보자는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했다"면서 "법을 위반한 것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죄송하다고 사과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사원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배우자가) 세대주여야 했지만, 여자는 결혼하면 세대주가 안된다"면서 "주민등록법 위반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무주택자로서 아파트를 구하겠다는 일념하에 법을 위반했다. 사과드린다"고 이해를 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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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청문특위의 한나라당 간사인 김기현 의원은 "부적격으로 볼 만큼 결함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민주당 간사인 김동철 의원도 "현재 문제가 되는 부분은 위장전입 정도인데 본인이 시인하고 있고 20년 전 일인데다 위장전입을 하고도 인사청문회 를 통과한 다수의 사례가 있다"면서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한다면 위장전입 하나만 갖고 부적격 의견을 내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회는 15일 민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심사보고서를 채택한 뒤 16일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의 표결 처리를 시도할 것으로 전해졌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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