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L";$title="";$txt="";$size="136,192,0";$no="2009091515034912246_1.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정운찬 총리 내정자가 서울 방배동의 한 아파트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매매계약서를 이중으로 허위 작성해 취득세와 등록세를 탈루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국무총리 인사청문특위원인 김종률 민주당 의원은 15일 "정 내정자가 2005년 아파트를 매입하면서 다운계약서로 세금신고를 하면서 수 천만 원 대에 이르는 취득세, 등록세 등 거액의 세금을 탈루한 의혹이 제기되어 현재 확인 중에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2003년 1월13일 처분한 강남구의 한 아파트도 사고 팔 당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수천만 원 대가 넘는 양도세를 탈루한 사실도 현재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 내정자가 2004~2007년 자신의 저작물에 대한 인세 소득을 신고하지 않아 소득세 탈루 의혹도 추가로 제기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정 내정자는 2008년 모두 4권의 출판물에 대한 인세로 모두 3210만 원의 인세내역과 세금납부 내역을 신고했으나 2004~2007년, 2009년 인세내역 및 원천징수내역은 누락 된 것. 김 의원은 "당시 관보를 통해 확인한 결과 2002년 9월과 2006년 9월 공직자재산등록내역에서도 지적재산권에 대한 재산등록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지난 11일과 13일에 소명 및 자료제출을 요구했으나 아직까지 일체 응답이 없다"며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소명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들을 16일 오후 2시까지 제출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 내정자 측은 김 의원의 주장에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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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달중 기자 d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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