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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 아파트' 1순위는 무주택자만 청약가능

국토부, 주택공급규칙 개정안 마련...5년간 재당첨 제한도


'반값 아파트'로 불리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민영주택이더라도 무주택자만 1순위 청약이 가능해진다.

또 반값 아파트에 당첨됐을 경우 5년간 재당첨 제한규정이 적용된다.


국토해양부는 건물만 소유권을 취득하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기준 등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하고 10월5일까지 의견수렴을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하는 토지임대부 주택 중 민영주택이더라도 1순위는 무주택자만 청약 가능하다.


입주자 모집공고시 토지임대주택임을 명시하고 다른 주택과 중복당첨되면 하나의 주택만 계약할 수 있다. 토지임대주택에 먼저 당첨된 때는 이 주택만 계약 가능하다.


토지임대주택에 당첨됐을 경우 5년간 재당첨 제한을 둬 반값 아파트를 다시 받아 투기에 나서지 못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경제자유구역 투자유치를 위한 내용을 담았다. 체육시설과 연계해 단독주택을 공급하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골프텔 등의 형태로 주택공급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놓은 것이다.


이때 토지소유권 확보, 분양공고, 계약서 관련 규정만 적용하고 나머지 규정은 적용을 하지 않도록 했다.


또 개정안은 장기전세주택 공급 특례를 마련했다. 장기전세주택의 일반공급분과 우선공급의 20%를 사업주체가 정한 기준에 따라 공급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강화했다.


이와함께 분양주택의 중도금 과반은 건축공정 50%를 초과해야 받을 수 있도록 명시했다. 그동안 입주예정자들과 건설업체간 중도금 납부에 관한 갈등이 유발됨에 따라 규칙에서 명확히 규정한 것이다.


동별 사용검사 이후 주택에 입주했으나 대지 소유권 행사가 불가능할 경우 잔금의 50%는 입주일에, 나머지는 소유권 행사가 가능한 날 받을 수 있도록해 입주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했다.


이밖에도 주택청약시 전용면적 20㎡ 이하 이파트를 1가구만 소유한 경우 무주택으로 간주하고 가점제를 적용, 입주자를 선정하는 임대주택은 예비입주자도 가점제로 선정하도록 했다. 점수가 같거나 점수가 없을 경우는 추첨으로 순위가 결정된다.


국토부는 의견수렴에 이어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11월부터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소민호 기자 sm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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