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민주당 의원은 31일 서민층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무주택근로자에 대해 전세보증금 및 월세에 소득공제 제도를 도입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무주택 세입자의 월세금액 50% 또는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한 금액의 50%에 대해 연간 6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의원은 "고용감소와 내수경기 침체로 심각한 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는 근로소득자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주택 전·월세가격 상승으로 인한 서민들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주택 월세비용 및 주택전세보증금을 소득세법상의 특별공제 대상으로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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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혁진 기자 y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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