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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수능 듣기평가 방송사고 위자료 지급해야"

대학수학능력시험 듣기 평가 도중 발생한 방송사고로 시험을 망친 수험생에게 지방자치단체가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4단독 김우정 판사는 조모(19)군과 부모가 '방송사고로 시험을 제대로 치를 수 없어 삼수를 하게 된데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고는 위자료로 조군에게 200만원, 부모에게 각각 5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는 시험 관리 책임자로 시험장의 방송시설을 사전에 점검해 공정하게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할 주의의무에 소홀해 응시생들로 하여금 상당한 혼란을 겪게 했기 때문에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사고가 없었다 해도 원고가 수능시험에서 더 높은 성적을 받아 원하던 대학에 합격했을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원고 측이 청구한 삼수 비용 등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수생이던 조군은 지난해 11월 모 고교에서 실시된 2009학년도 수능시험을 치르다 3교시 외국어영역 듣기평가 도중 방송시설 고장으로 방송이 나오지 않는 사고로 당황해 3교시는 물론 4교시 시험에서도 모의고사 때보다 낮은 점수를 받게 됐다며 소송을 냈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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