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그룹 계열사의 부채탕감 대가로 2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이 3년 여의 법정다툼 끝에 결국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변 전 국장은 1심에서 무죄, 2심에서 징역 5년 및 추징금 1억5000만원을 선고 받았으나, 대법원에서 사건을 파기환송한 끝에 결국 서울고법을 거쳐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아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1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변 전 국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변 전 국장은 김동훈 전 안건회계법인 대표에게서 "현대차그룹 계열사인 위아와 부품공급업체인 아주금속이 한국산업은행 등 채권은행으로부터 채무조정을 받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2001년 7월과 12월, 2002년 4월 모두 2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변씨가 돈을 받았다는 유일한 직접증거인 김씨의 검찰 및 법정진술을 선뜻 믿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은 "김씨가 상당한 기억력으로 정확하게 진술해왔고 대개 세부사항이 객관적 사실과 일치해 신빙성이 인정된다"며 징역 5년 및 추징금 1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변 전 국장의 상고심에서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서울고법은 변 전 국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고, 다시 돌아온 대법원 상고심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이와 함께 대법원은 14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상배 전 산업은행 부총재와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성근 전 산은캐피탈 대표에 대해서도 모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밖에 현대차그룹으로부터 41억6000만원 받아 변 전 국장 등에게 건넨 혐의로 기소된 김동훈 전 대표에게는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6억원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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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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