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부(조병현 부장판사)는 29일 현대차그룹 계열사의 부채탕감 대가로 2억원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기소된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의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부터 대법원까지 사건기록 심리 결과를 모두 살펴봤지만 이 사건 실체가 무엇인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며 "김동훈 전 안건회계법인 대표의 진술을 믿을 수 없어 범행 증거가 없다"고 무죄 선고 사유를 밝혔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14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상배 전 산업은행 부총재와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성근 전 산은캐피탈 대표에 대해서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변 전 국장 등은 2001~2002년 김동훈 전 대표로부터 현대차그룹 계열사인 위아와 부품공급업체인 아주금속이 한국산업은행 등 채권은행으로부터 채무조정을 받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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