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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전후 중소기업에 11조 대출 및 보증지원

[추석민생 안정대책 - 희망을 살리는 명절]

추석 전후의 중소기업 자금 수요 지원을 위해 총 11조원 규모의 대출 및 보증 지원이 이뤄진다.


10일 기획재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추석민생 및 생활물가 안정 대책'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대출금과 1:1 매칭 지원하는 추석 특별자금(총액한도대출) 2200억원을 이번 추석 연휴 기간을 전후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을 통해서도 이달과 다음달 중 총 2조원 규모의 추석특별자금이 신규 공급되는데, 이 중 1조5000억원은 중소기업에 지원해주기로 했다.


아울러 민간 시중은행을 통해선 추석 전후 총 4조7000조원을 공급해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는 기업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정부 관계자가 밝혔다.


이밖에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이 각각 2조원과 1조5000억원 등 총 3조5000억원(만기연장 포함, 신규지원액 기준으론 신보 6000억원, 기보 4000억원) 규모의 신용보증 지원에 나서며, 중소기업청은 명절 자금수요에 대비해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5억원 한도,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을 이달 중 2000억원, 다음달 중 1000억원 등 3000억원을 지원해주기로 햇다.


또 지역신보의 저신용 근로자에 대한 생계보증 지원대상을 확대하며, 금융소외 자영업자(9~10등급) 특례보증 한도도 현행 300만~5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로 늘릴 계획이다.


수퍼마켓과 전통시장 상인 등에 대한 지원책으론 다음달까지 소상공인 정책자금( 5000만원 한도,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3600억원이 지원된다.


정부 관계자는 "이외에도 소액서민금융재단을 통해 전통시장 영세상인 대출 100억원, 빈곤아동·장애인시설 소액보험 40억원 지원을 9월부터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부는 영세자영업자와 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세금환급 등을 추석 전까지 모두 마무리할 예정이다.


저소득 근로자 가구의 명절 자금수요 지원을 위해 근로장려금(72만4000가구 5600억원)을 이달 중순 조기 지급하고, 자금 사정이 어려운 사업자 등에게 부가가치세 조기환급금(9월 신고분, 3000억원)을 법정기한인 10월10일보다 앞당겨 명절 전에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또 세법을 잘 몰라 환급신고를 하지 못한 영세자영업자 등에 대해선 초과납부된 소득세(200억원)를 찾아내어 추석 전 환급해주기로 했고, 관세청은 '추석 명절 특별지원기간'(9.21~10.1) 동안 ‘선(先)환급-후(後)심사제’를 운영, 신속한 관세환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환급신청 당일 환급금을 지급하고 일과시간 종료 후 관세환급결정건에 대해서도 결정당일 기준으로 지급하며, 관세환급팀의 근무시간을 오후 8시까지로 연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중소기업의 자금 압박을 덜어주기기 위해 중소기업중앙회의 추천업체 및 성실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관세분납과 올 연말까지 최대 3개월간 약 4000억원의 납기연장을 허용해줄 계획이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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