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전환 감정평가 이의신청 기간도 30이내로 설정
공공임대 분양전환시 감정평가에 포함되는 기준 이자율이 은행법상 금융기관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이자율로 적용된다.
또 분양전환시 감정평가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도 감정평가를 보고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제한된다.
국토해양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임대주택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11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시 기준 이자율이 명확해졌다.
공공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기 위해 감정평가를 할 때 자기자금이자에 영향을 주는 기준 이자율을 '은행법상 금융기관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이자율'로 확정했다.
당초 국토부는 '가계자금 대출시장 점유율이 최상위인 금융기관(현재 국민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로 규정했으나 정기예금 상품이 다양하고 이자율이 달라, 임대사업자와 임차인간 분쟁이 발생해 왔다.
또한 분양전환시 감정평가 이의신청 기간도 감정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정했다.
이에 분양전환을 위한 감정평가가 지연되는 사태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주택의 분양 전환시 입주민과 임대사업자간의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부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었다"며 "이같은 법안을 통해 분쟁을 상당부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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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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