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원임대주택 12월부터 분양전환 가능
50년 임대의무기간이 적용되고 있는 사원임대주택이 올 12월부터 일반에게 분양전환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임대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11일 입법예고했다.
1990~1994년에 공급된 사원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이 50년이어서 장기간 공실이 발생해도 매각할 수 없고 사원이 아닌 사람에게 임대도 할 수 없어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국토부는 1990~1994년에 공급된 사원임대주택의 분양전환을 허용해 기업활동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원임대주택은 2008년말 재고기준으로 약 2만3000가구가 있다"면서도 "분양 전환 물량이 얼마나 되는지는 알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공장 등이 이전했는데도 50년까지 임대를 줘야하는 주택들이 있어 법령을 개정하게 됐다"며 "분양 전환 물량은 각 기업마다 다를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대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올 12월중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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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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