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인플푸엔자(신종플루) 국내 발생이전부터 일선 의료현장에서 타미플루를 일반 환자에게까지 처방을 남발해 내성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pos="L";$title="";$txt="";$size="203,271,0";$no="2009090810521855259_1.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국회 보건복지가족위 전혜숙 민주당 의원이 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수진자별 타미플루 처방내역' 자료에 따르면, 올해 1-4월 동안 조류인플루엔자나 신종플루 환자의 치료에 사용되어야 할 항바이러스제인 타미플루가 인플루엔자와 관계없이 관절염, 축농증, 당뇨병, 복통환자 등 119명에게 처방됐다.
국내 대형병원인 A병원은 인플루엔자와 관련이 없는 '간 및 간내 쓸개관의 악성신생물'이 주상병인 여성(51세)에게 63회(총 사용량 19개) 등 4명에 환자에게 처방했고, S병원은 31세 축농증 환자에게 24회(총 사용량 24개) 등 9명의 환자에게 투여했다.
이밖에도 S대부속병원, S대학병원, J대학병원 등 모두 5개 종합전문요양기관과 일반 의원에서도 인플루엔자와 관계없는 환자에게 타미플루를 처방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 의원은 "올해 조류인플루나 신종플루가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타미플루 처방이 남발된 것으로 확인했고, 급여신청을 하지 않은 환자까지 포함할 경우 더 많은 환자에게 처방됐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전 의원은 "항바이러스제의 처방기준을 보완하여 무분별한 처방을 예방하고 현재까지 처방된 내역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차방 현황을 조사해야 한다"며 "특히 항바이러스제 처방을 남발하고 있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특별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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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달중 기자 d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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