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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미플루, 일반 환자에도 처방 남발"

신종인플푸엔자(신종플루) 국내 발생이전부터 일선 의료현장에서 타미플루를 일반 환자에게까지 처방을 남발해 내성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 전혜숙 민주당 의원이 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수진자별 타미플루 처방내역' 자료에 따르면, 올해 1-4월 동안 조류인플루엔자나 신종플루 환자의 치료에 사용되어야 할 항바이러스제인 타미플루가 인플루엔자와 관계없이 관절염, 축농증, 당뇨병, 복통환자 등 119명에게 처방됐다.

국내 대형병원인 A병원은 인플루엔자와 관련이 없는 '간 및 간내 쓸개관의 악성신생물'이 주상병인 여성(51세)에게 63회(총 사용량 19개) 등 4명에 환자에게 처방했고, S병원은 31세 축농증 환자에게 24회(총 사용량 24개) 등 9명의 환자에게 투여했다.


이밖에도 S대부속병원, S대학병원, J대학병원 등 모두 5개 종합전문요양기관과 일반 의원에서도 인플루엔자와 관계없는 환자에게 타미플루를 처방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 의원은 "올해 조류인플루나 신종플루가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타미플루 처방이 남발된 것으로 확인했고, 급여신청을 하지 않은 환자까지 포함할 경우 더 많은 환자에게 처방됐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전 의원은 "항바이러스제의 처방기준을 보완하여 무분별한 처방을 예방하고 현재까지 처방된 내역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차방 현황을 조사해야 한다"며 "특히 항바이러스제 처방을 남발하고 있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특별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달중 기자 d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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