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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또 한국산 화학제품에 반덤핑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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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부터 합성고무 반덤핑 제재 5년 연장키로

중국 상무부가 한국을 비롯한 러시아ㆍ일본산 합성고무(SBR)에 대한 반덤핑 제재조치를 5년 연장하겠다고 7일 밝혔다.
중국은 지난 2003년 9월부터 이들 국가에서 수입하는 합성고무에 대해 38%의 반덤핑 관세를 매겨왔다. 합성고무는 타이어 등 고무제품을 만드는데 사용된다.


상무부는 이에 앞서 한국을 비롯해 일본ㆍ인도에서 수입하는 무수프탈산(PA) 제품에 대한 반덤핑 제재조치를 5년 연장하기로 했으며 한국 및 일본산 황산에 대해서도 반덤핑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난 2월에도 테레프탈산(TPA) 반덤핑 조사를 통보했고 디메틸 사이클로 실록산에 대한 임시 반덤핑 조치를 발표했다.


업계는 중국이 한국산 화학제품에 대한 보호무역 공세 수위를 높이는 이유에 대해 화학제품이 한국의 주요 수출품인데다 중국내 육성 필요성이 제기되는 품목이 많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김동환 베이징특파원 donkim@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김동환 베이징특파원 don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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