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식장은 혐오시설이나 기피시설이 아니므로 주민 반대 때문에 건축을 불허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부(김용헌 부장판사)는 신모씨가 춘천시를 상대로 "장례식장 건축 불허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장례식장이 들어서면 인근 주민들에게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피고 측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서 "1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1심 재판부인 춘천지법 행정부(이상윤 부장판사)는 "고인의 죽음을 애도하고 사후 명복을 기원하는 시설인 장례식장은 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시설에 해당하고 혐오시설 내지 기피시설로 볼 수 없다"면서 "주민들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건축을 불허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춘천시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신씨는 지난해 5월 자신이 소유한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소재 자연녹지지역에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의 장례식장을 짓기 위해 춘천시에 건축허가 신청을 했다.
그런데 춘천시는 ▲장례식장이 지어지면 주변 자연경관 및 미관이 훼손될 수 있는 점 ▲주변 농가들의 농업경영 악화 등 피해가 예상되는 점 ▲장례식장은 일반 시민들과 친밀하지 않은 시설로, 인근 주민들이 건축 허가에 반대하는 민원을 제기하는 점 등을 이유로 건축 불허가 처분을 내렸다.
이에 신씨는 소송을 냈고, 원고 승소 판결이 나오자 춘천시가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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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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