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에서 나온 뒤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함께 사는 여인과 헤어질 게 두려워 또 다시 남의 물건을 훔친 40대 남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 서산경찰서는 절도혐의로 선고 받은 집행유예기간이 끝나기도 전에 또 다시 빈집을 턴 김모(43·대전)씨를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3월 충남 태안군의 한 마을에서 인기척이 없는 집을 골라 금목걸이 1개, 금팔찌 1개 등을 훔치는 등 12번에 걸쳐 최근까지 귀금속 21점과 현금 등 1017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절도 등의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받은 뒤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동거녀가 '헤어지자'고 요구하자 이별이 두려워 또 다시 남의 물건에 손을 댄것 같다고 경찰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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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형일 기자 gogonh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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