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7년 8월부터 소리나는 대로 한자 성씨를 쓸 수 있도록 예규가 개정된 뒤 2년간 5만5175명의 변경신청이 받아들여져, 이 가운데 98.5%인 5만4346명이 유(柳) 씨를 류 씨로 고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대법원에 따르면 다음으로 나(羅) 씨를 라 씨로 바꾼 이들이 575명(1%)이었으며, 이(李) 씨를 리 씨로 변경 211건, 여(呂) 씨를 려 씨로, 임(林) 씨를 림 씨로 정정한 이들도 각각 19명과 17명이 있었다.
드물지만 노(盧) 씨를 로 씨로, 양(梁) 씨를 량 씨로 변경한 경우도 3건씩 있었으나 육(陸) 씨를 륙 씨로 바꾼 이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대법원은 2007년 8월 호적에 한자 성씨를 한글로 기재할 때 한글맞춤법의 두음법칙에 맞추도록 했던 예규를 고쳐 시행했으며, 2008년부터는 호적이 폐지됨에 따라 정정 허가를 받으면 가족관계등록부상의 표기를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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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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