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서 발급을 원하는 환자에게 소정의 양식을 갖춘 소견서를 발급해줬다면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치과의사 A(47)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서울 강남에서 치과를 운영하던 A씨는 2007년 5월 '다른 치과에서 치료받은 치아가 매우 아파 치료가 잘못 된 것 같다'며 내원한 B씨의 치아 상태를 진단한 후 총 3회에 걸쳐 치아를 치료했다.
이후 B씨는 이전에 자신을 치료했던 치과의사를 고소했고, 입증자료 제출을 위해 A씨에게 내원 당시 자신의 치아 상태를 진단한 진단서를 발급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A씨는 '부정교합'은 진단서 발급사유가 아니라며 B씨에게 대신 소견서를 발급해줬고, 이에 B씨는 진단서 교부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했다며 A씨를 고소했다.
A씨가 발급해 준 소견서에는 환자의 신상정보와 발행일, 의료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 진찰 의사의 성명 및 면허번호가 적혀 있었고, B씨의 치료내용 및 상황 등도 기재돼 있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작성해 B씨에게 교부해 준 소견서는 의료법 시행규칙 소정의 진단서 기재사항이 모두 기재된 의료법 소정의 진단서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은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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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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