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16일부터 교통유발부담금 납부

금천구, 교통량 감축과 대기질 개선 위해 총 5228건에 부과

금천구(구청장 한인수)는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 총 5228건에 대해 2009년도 교통유발부담금 납부제를 실시한다.


교통유발부담금이란 교통량 감축을 위해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대해 부과·징수하는 부담금으로 도시교통 개선을 위해 쓰이는 재원이다.

부과대상은 건축물 총 연면적이 1000㎡이상인 시설물이다. 단, 도로변에 위치하지 아니하고 주택단지 내에 위치한 건축물은 3000㎡이상인 시설물이 대상이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부과되는 이 부담금은 2008년 8월 1일부터 2009년 7월 31일까지 시설물을 사용한 용도에 따라 면적에 비례하여 부과된다.

연면적이 1000㎡이상 3,000㎡미만 또는 연면적 3000㎡이상이나 부설주차장이 10면 미만인 시설물은 ㎡당 350원, 연면적 3000㎡ 이상이고 부설주차장이 10면 이상인 시설물은 ㎡당 700원씩의 부담금이 부과된다.


납부의무자는 2009년 7월 31일 현재 부과대상시설물 소유자이며 부과기간 내에 소유권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신청에 의해 부과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또 부과기간 동안 시설물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사용신고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 구청 교통행정과에 신청하면 미사용에 의한 감면을 받을 수 있다.


납부는 가까운 은행 등 금융기관과 인터넷으로 할 수 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