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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조선일보, 지율스님 농성 보도 정정해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조원철 부장판사)는 2일 '천성산 터널' 공사 반대 단식농성을 벌였던 지율스님이 "단식농성에 따른 경제적 손실액 등에 대한 과장보도를 정정해달라"며 조선일보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고는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조선일보는 지난 2005~2006년 '지율스님의 단식농성으로 경부고속철도 천성산 원효터널 구간 공사가 1년 이상 중단돼 2조5000억여원의 손실을 입게 됐다'는 취지의 기사를 수차례 보도했다.

그러자 지율스님은 "조선일보는 문제의 기사에서 천성산 구간 공사와 관련해 공정률을 실제보다 축소하고 손실액이 2조5000억원이라는 등의 현실성 없는 가공의 숫자를 제시하며 터무니없이 과장했다"며 소송을 냈다.


법원이 정해준 정정보도문에는 ▲지율스님의 단식농성으로 공사가 1년 이상 중단돼 2005년 1월께 공정률이 5%에 불과했고 이로 인해 2조5000억여원의 손실을 입게 됐다고 보도했으나 실제로 공사가 중단된 기간은 6개월인 점 ▲이 때문에 시공사가 직접적으로 입은 손실액은 약 145억원인 점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한편, 지율스님은 2003년 11월부터 2005년 2월까지 모두 241일에 걸쳐 "원효터널 공사로 고산습지가 훼손되고 생태계가 파괴된다"며 단식농성을 벌인 바 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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