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업무방해' 노종면 YTN 노조위원장 벌금 1000만원

유영현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판사는 1일 사장실 점거 농성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노종면 YTN 노조위원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노 위원장과 함께 기소된 현덕수 전 노조위원장과 집행부 임원 등 3명에게는 각각 벌금 500만∼700만원이 선고됐다.


노 위원장은 이명박 대통령의 선거 캠프에서 언론특보를 지낸 구본홍 전 사장 선임에 반발, 출근을 저지하고 사장실을 점거하는 등 농성을 주도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지난 5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