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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 겸직 제한 완화 논란

시도의회 의장들 인천서 회의 열어 완화 촉구 결의안 채택, 시민단체는 반발

전국 시ㆍ도의회 의장들이 지방의회 겸직 기준 완화를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31일 오후 인천 송도메트로호텔에서 2009년도 정기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16개 시ㆍ도 의회 의장들은 지방의원의 겸직 금지 방안에 대한 개선을 건의하기로 결의했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4월 지방자치법을 개정, 지방의원의 영리 행위 금지 조항을 만든 것에 대한 반발에서다.

행안부는 지자체의 윤리 조례에 "지방의원은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는 내용을 추가해 오는 10월부터 시행하도록 했었다.


이에 대해 시ㆍ도의회 의장들은 "지방의회의 의정 전문ㆍ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고, 지방의원도 정무직 지방공무원인 만큼 다른 공무원보다 과도한 기준 적용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또 "지방의원의 신분이 지방공무원법상 '정무직 지방공무원'에 해당된다"며 "'지방의원은 그 지자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는 수준으로 겸직 금지 기준을 완화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현재 행안부 지침을 그대로 시행할 경우 당장 오는 10월 2일 이전에 상임위원을 대거 교체해야 하므로 지방의회의 운영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또 농업 인구가 대다수인 농촌 지역 기초의회의 경우 불가피하게 농림 어업 관련 상임위에도 위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역 여건을 감안한 예외 조항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최소한의 제도적 기준마저 허물자는 거냐"며 반발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지방의원 유급제와 더불어 시행되기 시작한 겸직 제한 규정을 완화할 경우 지방의원 개개인의 영리추구에 몰두할 개연성이 있다는 입장이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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