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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남성, 69세까지 성관계 가능" 치료비 산정

건강한 성인 남성이 사고로 발기부전 등 성기능 장애를 얻었다면 69세까지 성관계를 할 수 있다고 보고 치료비를 산정해야 한다는 고법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합의1부(정현수 부장판사)는 A(47)씨가 L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항소심에서 "48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006년 4월16일 오전 2시께 인도에서 일행과 실랑이를 벌이는 과정에서 차도로 내려갔다가 달려오는 냉장트럭에 치이는 사고를 당했고, 이에 트럭의 보험사인 L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병원에 A씨에 대한 신체감정촉탁을 의뢰한 재판부는 60세까지는 주 2회, 69세까지는 주 1회 성관계를 갖는 것을 기준으로 치료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험사는 A씨의 보형물 삽입 및 10년마다 교체비용, 성관계 때마다 비아그라 복용 비용 등 발기부전 등에 대한 향후 치료비 등 48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밝혔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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