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일조권 침해 우려가 있다며 이미 분양이 마무리된 상태로 신축중인 35층 아파트를 15층 이상 짓지 못하도록 하는 결정을 내렸다.
부산지법 민사14부(우성만 부장판사)는 부산 연제구 H아파트 주민들이 인근에 30~35층짜리 아파트를 짓는 L건설사를 상대로 낸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1개 동에 대해 15층 이상 건설하지 못하도록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L사의 아파트 건설로 H아파트 일부 라인이 햇볕을 볼 수 있는 시간이 하루 1시간 미만으로 줄어드는 점은 사회적으로 용인할 수 있는 한도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 아파트도 28층 고층에 해당하는 점, L사가 짓는 아파트 분양이 100% 완료된 점, 주민 민원 등을 고려해 여러차례 층수를 조정한 점 등을 감안해 15층으로 층수를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H아파트 주민들은 L사가 지난 2007년 11월 자신들의 아파트와 불과 27m 떨어진 곳에 30~38층 아파트 3개동을 짓기 시작하자 "건물이 다 지어지면 일조권이 침해될 수 있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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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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