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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일조권 침해 35층 아파트 15층으로 낮춰야"

법원이 일조권 침해 우려가 있다며 이미 분양이 마무리된 상태로 신축중인 35층 아파트를 15층 이상 짓지 못하도록 하는 결정을 내렸다.


부산지법 민사14부(우성만 부장판사)는 부산 연제구 H아파트 주민들이 인근에 30~35층짜리 아파트를 짓는 L건설사를 상대로 낸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1개 동에 대해 15층 이상 건설하지 못하도록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L사의 아파트 건설로 H아파트 일부 라인이 햇볕을 볼 수 있는 시간이 하루 1시간 미만으로 줄어드는 점은 사회적으로 용인할 수 있는 한도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 아파트도 28층 고층에 해당하는 점, L사가 짓는 아파트 분양이 100% 완료된 점, 주민 민원 등을 고려해 여러차례 층수를 조정한 점 등을 감안해 15층으로 층수를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H아파트 주민들은 L사가 지난 2007년 11월 자신들의 아파트와 불과 27m 떨어진 곳에 30~38층 아파트 3개동을 짓기 시작하자 "건물이 다 지어지면 일조권이 침해될 수 있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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