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내년 지방선거까지 마무리해야"
국회의장 자문기구인 헌법연구 자문위원회(위원장 김종인)는 31일 분권형 대통령제(이원정부제)와 4년 중임 정·부통령제 등 권력구조 개편 복수안을 마련했다.
위원회는 "권력집중이 가져오는 헌정 운영상의 폐해, 5년 단임제가 초래한 정치적 책임성의 약화, 지나친 권력경쟁으로 인한 국민적 통합의 저해 등을 해소하고 합리적인 권력분산 등 국가시스템의 개혁을 통해 입헌주의와 민주주의를 공고해 해야 한다"며 이같은 안을 제시했다.
위원회의 개헌안에 따르면, 먼저 현행 입법부를 양원제 국회로 변경, 상·하원 정수는 법률에 위임하되 임기는 하원 4년, 상원 6년으로 했다. 선출은 하원은 4년마다 전원교체하고, 상원의 경우 2년마다 1/3씩 직선으로 교체토록 했다.
또 감사원의 회계검사 기능을 국회로 이관하고, 감사원은 직무감찰에 한하여 기능을 수행하도록 해 헌법상 기관에서 법률상 기관으로 조정된다.
정부의 형태로는 행정권을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분점하는 이원정부제를 제시했다. 대통령은 국무총리 임명권, 계엄권, 국회해산권, 법률안 재의요구권, 국민투표 부의권 등을 행사하고 국무총리는 일상적인 국정전반통할권과 내각구성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은 국민이 직접 투표로 선출되며 5년 단임으로 제한된다. 대통령의 권한인 현행 일반사면권과 특별사면권은 '사면권'으로 통합되며 국회의 동의를 거쳐 행사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대통령의 궐위 또는 사고시 권한대행은 기존에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했으나 개정안은 상원의장이 권한을 대행토록 했다.
위원회는 또 현행 대통령제의 의원내각제적 요소를 배제하고 권력분립적 내용을 강화한 4년 중임 정·부통령제도 함께 제시했다.
위원회는 헌법개정 시기와 관련, "정치적 논쟁이 치열한 선거철을 피해 상대적으로 안정되고 헌법개정 논의가 정략적인 이해관계에 좌우되지 않을 수 있는 2010년 지방선거전까지 헌법개정절차를 마무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내놓았다.
위원회는 지난해 9월4일 국회의장 및 원내정당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13명의 전문가들로 구성됐으며, 지금까지 15차례 전체위원회와 16차례 분과위원회, 3차례 소위원회를 개최, 28일 최종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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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달중 기자 d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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