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8.27대책]예전과 달라진 내용은(종합)

정부가 최근 집값을 잡기 위해 보금자리주택 공급물량을 확대하는 '8.27 종합 대책'을 내놓았다.
이번 대책에는 개발제한구역 내 보금자리주택을 오는 2012년까지 모두 앞당겨 공급하고 근로자 생애 최초 주택청약제도를 신설하는 등 방안을 신설했다.


대책에 담긴 주요 내용을 자세히 알아본다.

◇보금자리 주택 추가 지정 어디=보금자리주택지구 5~6곳이 올 하반기 서울ㆍ수도권에서 추가 지정된다.


국토부는 도심 인근에 훼손된 개발제한구역에 기반 시설이 잘 갖춰진 곳을 물색해 지구 지정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같은 과정을 통해 2012년까지 공급되는 보금자리주택지구 물량은 총 32만 가구로 도심 재개발 8만가구, 신도시 등 공공택지에서 20만 가구 등 총 60만가구를 2012년까지 공급할 계획이다.


이에 내년부터 2012년까지 공급되는 보금자리주택지구 물량은 평균 5만가구로 기존 계획보다 2만가구 정도 늘어나게 된다.


보금자리주택 전체로는 내년부터 2012년까지 약 20만가구에 달하는 보금자리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며 2018년까지 총 150만가구의 보금자리주택이 공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부동산업계에서 거론되고 있는 유망지역은 경기 과천, 하남, 남양주, 의왕, 성남, 시흥 등이다. 이들 지역은 광역교통계획도 이미 마련된 상황이고 기존 시범단지와 겹치지 않아 보금자지주택 예정지구로 손색이 없다는 판단이다.


또 서울시내 개발제한구역은 서초구 24.87km², 강서구 18.92km², 노원구 16.06km², 은평구 15.21km² 등 총 156.5km²으로 환경평가 3~5등급 토지가 보금자리주택 지구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했다.


◇개편되는 청약배분체계는= 10월부터는 신혼부부나 사회 초년생들을 위한 특별공급제도가 새로 도입된다.


5년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월 평균소득 312만원 이하의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공공주택의 20%를 특별공급한다.이에 따라 일반공급물량은 30%로 줄어들게 된다.


정부는 장기 가입자가 우선하는 현 청약시스템은 사회 초년생들의 기회가 적어 주거불안과 근로의욕 저하 등의 문제를 야기한다며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제도를 확대.개편하는 방식으로 '근로자 생애최초 주택청약제도'를 신설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30%로 운영해본 결과 청약경쟁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자 절반을 생애최초 특별공급분으로 돌리고 나머지 일반공급분을 줄여 특별공급물량을 따로 만든 것이다.


오는 9월 주택공급규칙 개정으로 다자녀 특별공급 5%, 다자녀 우선공급 5% 등으로 바뀌는데 이어 10월부터는 신혼부부 15%, 생애최초 20%, 다자녀.국가유공자.장애인 등 30% 등의 특별공급이 시행된다.


수도권에 2012년까지 공급되는 60만가구의 보금자리주택 가운데 분양되는 26만가구를 놓고 따지면 신혼부부 특별공급이 4만가구이며 △생애최초 5만가구 △다자녀.국가유공자 등 특별공급 5만가구 △노부모 부양 우선공급 2만5000가구 △신혼부부 우선공급 1만2500가구 △일반공급 8만가구 등이다.


◇생애 첫 구입자 청약자격은= 생애최초 주택청약은 △청약저축 2년이상 가입 △근로자.자영업자로 5년이상 소득세 납부 △기혼자(이혼 등의 경우는 자녀가 있는 경우)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80%이하(2008년 약 312만원) △주택구입 사실이 없는 자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특별공급을 통해 청약자 가운데 추첨방식으로 입주자격을 준다.정부는 청약과열을 방지하고 기존 장기 가입자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5년이상 장기가입자의 불입액에 해당하는 600만원(월 10만원, 60회 불입한 금액)을 청약금으로 납부토록 했다.또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주택마련 부담 완화를 위해 장기 저리의 국민주택기금 융자혜택도 준다.


보금자리주택을 분양받은 자 중에서 부부합산 연소득 3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양가의 50%이내에서 최대 1억원까지 대출(5.2%, 20년 원리금 균등상환 조건)해 주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전용 60㎡규모의 소형 아파트는 자기 돈 1억원에 월 상환금 67만원을 부담할 경우 입주가 가능해진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이는 연 소득 3000만원인 경우 월급여의 27%를 부담하는 수준이다.


◇시세차익 및 과열방지대책은= 여기에 강남, 서초, 하남, 고양 등 보금자리주택 4개 시범지구에 대한 분양가를 확정했다.


서울 강남, 서초 지역은 85㎡의 경우 3.3㎡당 1150만원 수준에 공급될 예정이며 하남은 950만원, 고양은 850만원 수준으로 공급될 계획이다.


이처럼 보금자리주택의 분양가를 주변 시세의 최대 50%까지 낮춤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대책도 마련했다. 먼저 수도권 보금자리주택에 대한 전매제한기간이 7~10년으로 강화된다.


전매가 허용되는 경우라도 공공기관이 우선 매수토록 했다. 의무 거주 요건도 5년으로 맞췄다.


 ◇8.27 주택공급대책 주요내용
 * 보금자리주택 조기 공급
 -수도권 보금자리주택 2012년까지 60만가구 공급
 -하반기 5~6곳 보금자리주택지구 추가 지정
 -위례신도시 보금자리주택 2.2만가구 공급(최대 4000가구 내년 4월 사전예약방식 분양)
 * 생애최초 주택청약제도 신설
 -전체 공급량의 20% 특별공급(신혼부부 공급은 30%서 15%로 축소)
 -청약저축 2년 이상 가입,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80% 이하(약 312만원), 무주택자에 자격
 -청약시 600만원 청약금 납부조건
 * 9월 사전청약 4개 시범지구 분양가 공개
 -서울 강남세곡, 서초우면은 3.3㎡당 1150만원(주변 시세의 50%)
 -하남 3.3㎡당 950만원, 고양 850만원(주변시세 70%)
 * 보금자리주택 전매요건 강화
 -중소형주택 5년=>7~10년으로 강화
 -전매는 주공 등 공공기관이 우선매수

소민호 기자 smh@asiae.co.kr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