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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억류유씨 보험 보상 가능할까

현대해상 신변안전 보험에 가입...억류ㆍ납치 등 보장
신변보험 위로금 9000달러서 수령규모 조정될 듯


지난 3월 말께 북한의 정치체제를 비판하고 탈북을 권유하는 등 납북합의안을 어겼다는 이유로 136일간 북측에 억류, 감금됐다 풀려난 유 모씨에 대한 보상 여부가 또 다른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다.

유씨는 지난 3월 30일 북한 당국에 체포됐다가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의 방북을 계기로 숙박비 등 일부 금전적 댓가를 치룬뒤 풀려났다.


27일 금융감독당국 및 손보업계에 따르면 현대아산은 지난해 7월 북한 체류 내부 직원들에 대한 신변과 관련 만약의 사태를대비해 현대해상에 '특수지역 신변안전 보험'을 가입했다.

이 상품은 1년 단위로 갱신을 하게 돼 있으며 계약자는 현대아산, 피보험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직원으로 아산재단 직원들이 대상이다.


보장내용은 비업무상 재해담보 및 비업무상의 신체 상해와 질병에 대해 요양보상과 치료실비 전액을 보상해준다.


또한 예측 못한 돌발 상황시 이로인해 휴업을 할 경우 휴업일수 1일에 대해 일 평균임금의 70%의 금액을 보장해준다.


이외에도 근무 중 혹은 북한 내에서 일상생활 중 장해을 입거나 죽을 경우 유족에 대한 보상과 장사비용 등이 보상되도록 설계돼 있다.


그렇다면 유씨의 경우 보험금으로 보상 받을 수 있을까.


이 상품은 납치, 인질, 억류 등과 같은 위험에 대해서도 보장해주고 있다.


보험기간 중에 납치, 유괴, 인질, 억류 또는 이와 유사한 상태에 놓이게 되었을 경우 해당 피보험자의 구출을 위해 소요된 구조비용은 물론 석방보석금(몸값)까지 보상해주도록 돼 있다.


구조비용과 석방보석금은 1인당 US달러로 10만불, 총 100만불까지 보장하며, 위로금으로 감금된지 3일 경과 후 매 1일마다 100불씩, 90일 한도내에서 보상한다.


따라서 유씨의 경우 136일동안 감금된 점을 감안하면 위로금으로만 총한도 금액인 9000불을, 현대아산 역시 북측에 지불한 비용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하지만 보험약관상 보험사 면책규정이 있어 보상규모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우선 고의 또는 범죄행위로 인해 사태를 야기했을 경우와 전쟁, 침략, 교전, 외국의 무력행위, 혁명, 내란, 반란, 계엄령선포, 폭동, 소요 기타 이와 비슷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도록 돼 있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아직 정확한 억류 경위 등이 밝혀지지 않아 보상여부와 금액에 대해서는 확인이 불가능하다"며 "보장이 된다면 납치, 인질, 억류위험 담보에 한해 보상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양규 기자 kyk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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