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6일 제15차 정례회의를 열고 아시아신용정보에 대해 신용정보업 허가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허가 취소된 업무는 신용조사업무와 채권추심업무 등이다. 아시아신용정보는 2007년말과 2008년말 기준 자기자본이 법률상 자본금 요건(15억원 이상)을 미달해 허가취소사유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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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익 기자 si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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