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8일 아시아신용정보에 대해 일부 영업정지를 1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정지업무는 채권추심, 신용조사 신규수임, 기존수임 업무의 진행이다. 정지기간은 8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아시아신용정보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상 자본금요건 미달로 허가취소절차가 진행중이며, 이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불법행위 예방 등을 위해 7월 1일부터 업무정지 조치가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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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익 기자 si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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