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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개편]내용요약-재정건전성확보

기획재정부는 25일 '민생안정·미래도약을 위한 2009년 세제개편안'을 마련해 당정협의와 세제발전심의의원회를 거쳐 정부안을 확정했다. 다음은 주요 내용 요약


◇재정건전성 확보
■고소득,대법인 비과세,감면 축소
▲고소득자 근소세공제 폐지= 총급여 1억원 초과자에 대해 근로소득세액공제가 폐지된다.문턱효과 방지를 위해 총급여 8000만원부터 총급여가 500만원 증가시마다 세액공제한도가 10만원씩 축소된다. 또한 총급여 1억원 초과분에 대한 근로소득공제율이 5%에서 1%로 축소(총급여 8000만원~1억원은 5% → 3%)됐다.
▲부동산 양도소득 예정신고세액공제 폐지=부동산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양도 후 2개월 이내 예정신고한 경우 인센티브로 10%의 세액공제를 적용(신고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는 없음)한다. 하지만 내년 1월 양도분부터는 양도세 예정신고세액공제가 폐지되고 부동산 등의 양도후 2개월 이내에 양도세를 신고해야 한다.동일 연도에 부동산 등을 여러 건 양도한 경우에는 예정신고와 함께 다음해 5월에 종합해 확정신고해야 한다. 부동산 등 양도 후 2개월내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불성실 가산세(과소신고 10%, 무신고 20%), 납부불성실 가산세(연 10.95%) 등이 부과된다.
▲대법인 최저한세강화=각종 감면으로 법인세 납부세액이 최저한세액(= 감면전 과표 × 최저한세율)보다 낮은 경우 최저한세액을 법인세로 납부했다. 앞으로는 중소기업 및 과표 100억원 이하 기업은 당초 계획대로 최저한세율을 인하(8%→7%, 11%→10%)하되 100억원 초과 기업은 2008년 수준(13%, 15%)으로 환원.
▲임시투자세액공제 연말까지=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는 1982년 도입됐으나 기업에 대한 단순 보조금 성격으로 변질됐다는 판단에 따라 올연말로 일몰이 종료된다.
▲3주택 이상 전세보증금에 소득세=전세임대의 경우 주택수와 관계없이 소득세 비과세였다가 앞으로는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전세보증금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과세된다. 2011년부터 3주택이상 보유자는 16만5000세대(주택보유자 중 1.6%), 93만호(주택 중 8.3%)이다. 과세최저한(전세보증금 총액 3억원)을 설정해 지방ㆍ중소도시ㆍ농어촌의 주택은 실질적으로 과세대상에서 제외됐다.

■금융관련 과세제도 정비
▲금융기관 채권이자소득 법인세 부활=금융기관이 수령하는 채권이자 소득에 대해 법인세 원천징수를 부활하여 개인ㆍ일반법인의 원천징수(14%)와 동일하게 적용. 금융기관은 2010년 채권 이자소득에 대해 원천징수가 되더라도 2011년 법인세 신고시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하므로 실질 세부담 증가는 없다. 2010년에 한하여 5조2000억원의 세수가 확보된다.
▲해외펀드 소득세 부활=개인투자자가 국내에 설정된 펀드를 통해 해외 상장주식에 투자한 경우 주식매매ㆍ평가손익에 대해 연말까지 발생하는 손익에 대해서는 소득세 비과세를 해주고 내년부터 과세. 단 비과세 기간중의 해외상장주식 매매ㆍ평가손실을 2010년 1월이후 2010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이익과 상계하도록 허용했다.
▲공모펀드및 연기금 증권거래세 부활=2010년부터 공모펀드 및 연기금에 대해 증권거래세(0.3%) 과세가 개시된다.
▲ETF수익증권 거래세 과세=현재 증권거래세는 주권 또는 지분에 대해서만 과세하고, ETF 수익증권은 증권거래세가 과세되지 않으나 내년부터 낮은 세율(0.1%)로 과세된다.
▲장기주택저축 감면 축소=장기주식형ㆍ장기회사채형펀드 세제지원(불입금액 소득공제 배당소득공제 등)이 연말로 종료된다.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이자, 배당소득 비과세, 불입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도 일몰시한이 3년 연장되나 소득공제는 폐지된다. 내년 1월 신규 가입분부터 생계형 저축및 조합 등 예탁금에 대한 개별 비과세 적용을 중복해 가입할 경우 해주지 않기로 했다. 부부기준 저축가입총액도 1억2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낮추었다.
▲고수익 고위험펀드 저율과제 일몰종료= 투자부적격 등급(BB+ 이하) 채권에 10% 이상을 투자하는 채권형 펀드에 2009년말까지 가입한 경우 3년간 투자금액 1억원 까지의 수익에 대해 5% 저율 분리과세를 했으나 올해로 일몰 종료. 기설정분에 대해서는 3년간 현행 세제지원을 유지해주기로했다.


■부가세 기반확대
▲무도학원 운전학원에 부가세=내년 7월부터 1차적으로 무도학원ㆍ자동차운전학원 등 성인대상 영리학원부터 과세된다.
▲수의사 애완 진료도 부가세 과세=내년 7월부터수의사 용역에 대한 과세전환과 함께 애견미용 등에 대한 과세정상화도 병행 추진된다. 애견미용, 애견호텔, 애견사료 및 미용품 판매 등은 현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나, 세원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는 실정이다. 다만, 축산용 가축 진료 등은 농어촌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면세가 유지된다.
▲중고차 의제매입세액공제율 축소=중고차매매업자가 사업자가 아닌 개인으로부터 중고차를 구입할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부담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취득가액의 일정비율을 매입세액으로 의제해 공제됐다. 내년 1월부터 고철 등 다른 폐자원 품목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중고차에 대한 매입세액공제율이 6/106까지 단계적(매년 1%)으로 축소된다.출고후 1년 이내 중고차는 공제대상서 제외된다.
▲미용목적 성형수술 부가세=내년 7월부터 국민건강 보험 미급여 항목인 미용 목적 성형수술은 과세로 전환된다. 전문의와 심사평가원 등 전문기관에서 신체의 필수 기능 개선 목적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는 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 지방흡입술 등이 해당된다. 또한 미용ㆍ성형수술비 등이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유흥주점 의제매입공제서 제외=내년 1월부터 영세 자영업자로 볼 수 없는 유흥주점ㆍ룸싸롱ㆍ나이트클럽이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농수산물을 매입하는 경우 매입시 부담한 부가가치세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제를 허용하는 것은 영세자영 업자를 위한 일종의 보조금 지급제도이기 때문이다.

■비과세 감면제도 정비
▲고소득자 카드 소득공제축소=카드사용금액 연봉 20%초과시 초과금액 20%를 소득공제(연간 500만원 한도)해주던 것을 일몰은 2011년까지 2년 연장하는 대신에 공제한도를 300만원으로 축소했다.
▲관광호텔 부가세 영세율 일몰종료= 베이징올림픽과 원화상승 등을 이유로 2007년부터 영세율이 적용된 것이 내년부터 환원된다.
▲외국인 과세 합리화=외국인기술자에 대한 근로소득세 5년간 100% 면제가 앞으로는 2년간 50% 감면으로 축소되고 2011년말까지 2년간 일몰이 연장된다. 외국법인이 고도기술을 제공하고 5년 동안 받는 로열티 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가 폐지되고 정상과세된다. 외국인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 경감을 위해 2개의 과세특례 중 선택 적용 허용했으나 앞으로는 15% 단일세율 제도만 유지된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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