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일부 납품업자에게 판매수수료율을 부당하게 인상한 애경유지공업과 수원애경역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600만원과 2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일부 납품업자에게 합의를 명목으로 계약기간 중 판매수수료율을 부당 인상함으로써 애경유지공업은 1837민1000원, 수원애경역사는 5917만6000원의 수수료를 추가로 부담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일부 납품업자 및 점포임차인과 대규모소매점업자가 납품업자로부터 상품을 외상매입하여 판매하고 재고품은 반품하는 특정매입 또는 점포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서면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다.
특히 수원애경역사는 납품업자와 판촉행사를 실시하면서 판촉비용의 부담액 및 산출근거, 용도 등에 대해 사전에 명확하게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고 판촉비용을 부당하게 강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대형유통업체가 거래상지위를 이용해 계약기간 중 합의를 명목으로 판매수수료를 부당하게 인상함으로써 납품업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관행을 시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형유통업체의 부당한 판매수수료 인상행위를 제재함으로써 향후 계약기간 중 영세 납품업자의 안정적 거래기반 확보 및 피해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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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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