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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公, 사내복지기금 과다 출연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29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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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가 공기업 예산편성 지침을 무시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지나치게 많이 출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감사원에 따르면 주택금융공사 회계연도 당기 결산 결과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에 파생상품 평가이익 82억7100만원, 단기매매증권 평가이익 1억20000만원 등 미실현이익 83억9100만원이 포함돼 있음에도 이를 차감하지 않고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의 3%인 4억1500만원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사용해 적발됐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 13조에 사업주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재원으로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 전 순이익의 100분의 5를 기준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가 협의·결정하는 금액을 출연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또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은 미실현이익을 제외하고 실현이익만으로 순이익을 산정한 후 순이익의 5% 이내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정부 예산평성 지침에 따라 산정한 주택금융공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미실현이익을 제외한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54억6200만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 2억7300만원이지만 미실현이익을 근거로 이보다 1억4200만원이 더 많은 4억1500만원을 출연한 셈이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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