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윈드스카이, 빌트로 상대 소송에서 승소판결

윈드스카이는 21일 빌트로산업개발을 상대로 진행한 30억원 청구소송에서 승소판결 결정문을 수령했다고 공시했다.


윈드스카이는 "전 경영진이 빌트로에 30억원을 단기대여하면서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지 않고 채권회수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사실이 있다"며 "이에 대해 소송을 진행했고 이날 판결문을 받은 것"이라고 밝혔다.

이솔 기자 pinetree19@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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