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는 8일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윈드스카이 등 3개사에 대해 검찰 통보 등의 제재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윈드스카이는 ▲담보 제공 사실 미기재 ▲주요주주 등 이해 관계자와 거래금지 위반 ▲유가증권신고서 허위기재 등으로 과징금 1억4700만원과 감사인 강제 지정, 검찰 통보 조치 등을 받았다.
동양이엔피는 파생상품 평가손실을 과소 계상한 혐의로 2370만원의 과징금 조치를 받았으며, 비상장법인인 농업회사법인오담생명환경은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 미계상으로 3개월 유가증권발행제한과 감사인 강제 지정 등의 제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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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경민 기자 kk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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