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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동방신기, 공인으로서 책임 고려하길"


[아시아경제신문 이혜린 기자]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는 시아준수, 영웅재중, 믹키유천 등 동방신기 세 멤버와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에 대해 법원이 "필요하면 비공개로 조정기일을 따로 잡아주겠다"며 원만한 합의를 유도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박병대 수석부장판사)는 21일 1차심리에서 양측의 의견을 들은 뒤 "세 멤버는 나머지 두 멤버에 대한 신의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라면서 "또 80만 팬클럽을 가진 대단한 인기그룹으로서, 공인으로서의 책임도 생각해 이번 일이 원만하게 타결됐으면 졸겠다"고 밝혔다.

이어 "조정 기일을 잡아서 비공개로 진행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SM 측은 "이번 가처분 신청으로 국내 뿐 아니라 일본 등지에서 총 120억원 가량의 소송에 휘말릴 위험에 처했다. 또 동방신기는 여전히 우리가 무한한 애정을 쏟고 있는 그룹이다. 부디 소송이 빨리 해결돼서 동방신기를 더 띄우고 싶다"고 밝혔다.


세 멤버 측은 "소속사가 다른 상태에서 단일 그룹으로 활동하는 예로 신화가 있다"면서 "그러나 SM이 '개과천선'한다면, 여러가지 가능성을 열어두겠다"고 합의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개과천선'에 대해 "부적절한 단어는 사용을 삼가하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혜린 기자 rinny@asiae.co.kr
<ⓒ아시아경제 & 스투닷컴(stoo.com)이 만드는 온오프라인 연예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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