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C";$title="동방신기 세 멤버";$txt="시아준수, 믹키유천, 영웅재중.(왼쪽부터)";$size="420,565,0";$no="200908050857529200539A_1.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
[아시아경제신문 이혜린 기자]신화, SES, 장윤정 등 인기 그룹 및 가수들이 동방신기 첫 심리에 언급됐다.
시아준수, 영웅재중, 믹키유천 등 동방신기 세 멤버가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21일 첫 심리에서 양측은 이들 가수 및 그룹을 예로 들며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했다.
우선 신화는 동방신기 세 멤버가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를 떠난 후에도 동방신기로 활동할 수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선례로 언급됐다. 박병대 판사가 "세 멤버는 SM엔터테인먼트를 떠나고도 동방신기로 활동하고 싶다고 했는데, 이게 가능한가"라고 묻자 세 멤버 측 법무법인 세종은 "신화가 각자 다른 소속사에 소속돼있으면서 그룹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SES는 SM이 왜 장기 계약을 맺을 수밖에 없는지 설명하면서 언급됐다. SM의 변호를 맡은 유한태평양 측은 "SES가 일본에 진출하려고 현지 소니와 접촉한 적이 있다. 그쪽에서 원한 계약기간이 7년이었는데 SM과 SES의 계약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 무산됐었다. 그래서 해외 진출 가수의 경우 장기간 계약은 필수불가결하다"고 주장했다.
장윤정도 장기 계약과 관련돼 언급됐다. SM 측은 연예산업의 특수성을 설명하면서 "장윤정과 박현빈의 경우 해외 진출에 우선적인 목표를 두지 않았음에도 10년 계약을 맺었다"고 설명했다.
그룹 씽과 유민호, 김지훈 등은 장기 계약에 대한 법원 판례로 활용됐다. 세 멤버 측은 "이들은 기획사와 10년 계약을 맺었다가 소송에 돌입했고, 계약 무효 판결을 얻어냈다"며 "동방신기는 이보다 더한 13년이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SM 측은 "유민호의 경우 1심 판결이 뒤집어져 계약 유효로 결론내려졌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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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린 기자 rinn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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