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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방신기 첫심리 뜨거운 공방 "인격권 침해" vs "잘해보자"


[아시아경제신문 이혜린 기자]시아준수, 영웅재중, 믹키유천 등 동방신기 세 멤버가 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한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한 1차 심리가 21일 오전 10시 20분 법원에서 열렸다.


세 멤버를 대표해 참석한 법무법인 세종 측은 "SM과의 전속계약이 세 멤버의 인격권, 행복추구권, 자기 결정권 등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며 즉각 전속 계약 효력을 정지 해줄 것으로 요청했으며 SM 측 법무법인 유한태평양은 "불과 몇개월 전까지만 해도 별 문제 없이 이행해오던 계약이다. 어차피 하기 싫은 스케줄을 억지로 하고 있지 않으니 급하게 계약을 중지할 필요는 없다"고 주장했다.

세 멤버 측은 이미 보도자료를 통해 밝힌 바있는 ▲13년 계약이 사실상 종신계약이다 ▲수익 배분이 불공정했다 ▲유민호 등 다른 연예인들도 10년 계약을 맺었다가 법원으로부터 계약 무효 판결 받은 바있다 등의 주장을 펼쳤다.


SM 측은 ▲이 가처분 신청의 배경은 세 멤버가 깊숙히 관여한 화장품 사업이다 ▲김준수 등 일부 멤버들은 가처분 신청이 있기 직전에도 소속사에 4500만원 가량을 가불해갔을 만큼 계약을 오래 진행하고자 했었다 ▲해외 진출을 계획하는 가수는 오랜 계약기간이 필수불가결하다 ▲수익배분은 6개월마다 멤버들이 정산서에 도장찍었다고 주장했다.

SM 측은 또 "SM은 이번 가처분 신청으로 막대한 손해를 입고 있으나 여전히 동방신기에 무한한 애정을 갖고 있다. 일본, 아시아를 넘어서 할리우드 진출까지 계획하고 있다. 이번 일이 빨리 마무리 돼 동방신기를 더 띄우고 싶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박병대 수석부장판사)는 이와 관련 "동방신기 세 멤버가 원하는 것은 SM과의 계약 해지인가, 수정인가를 확실히 하라", "동방신기 세 멤버는 왜 화장품 사업에 대해 일언반구가 없나", "동방신기가 SM과 5차에 걸쳐 계약을 수정했는데, 당시에는 인기그룹으로 위상이 높지 않았나. 변호사 등의 자문은 구하지 않았나", "세 멤버는 다른 두 멤버에 대한 신의는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하라"고 의견을 구했다.


세 멤버 측은 향후 활동 계획에 대해 "SM이 '개과천선'한다면 여러가지 가능성을 오픈해두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개과천선'에 대해 "부적절한 단어는 사용을 삼가하라"고 지적했다.

이혜린 기자 rinny@asiae.co.kr
<ⓒ아시아경제 & 스투닷컴(stoo.com)이 만드는 온오프라인 연예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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