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방송통신위원회·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개인정보보호 대책의 일환으로 '주민번호 클린센터(www.1336.or.kr)'를 본격 가동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클린센터는 인터넷 웹사이트 이용자들이 불필요한 웹사이트의 회원을 탈퇴하거나 명의도용을 의심할 경우, 인터넷에 노출된 주민번호 삭제를 원할 경우 이를 전담해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될 예정이다.
사용자는 '주민번호 클린센터 이용 안내문'의 ▲내 주민번호 이용 내역 확인 방법 ▲회원탈퇴 요령 등을 참고해 불필요한 웹사이트의 회원탈퇴와 삭제신청을 하면 된다.
이용자가 웹사이트 회원탈퇴 요구 및 노출된 주민번호 삭제 요청을 거부한 특정 웹사이트 주소를 알고 있다면 주민번호 클린센터에 접속해 해당 웹사이트 주소, 본인확인을 위한 신청인의 인적사항(이름, 주민번호, 주민등록증 발급일자)만 입력하면 된다.
그동안 많은 사이트들이 가입은 쉽게 허용하면서 탈퇴의 경우 절차를 복잡하게 하거나 회원 탈퇴 방법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용자 개인정보를 장기간 보유하려는 것을 관행처럼 여겨왔다.
그러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인터넷 사이트의 탈퇴 방법을 가입 시보다 쉽게 하도록 하고 있으며, 회원 탈퇴 요청을 거부하거나 관련 조치를 하지 않은 사업자는 3000만원 미만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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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정선 기자 m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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