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N(대표 김상헌)이 포털 내 음악콘텐츠 제공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했다.
NHN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와 음악콘텐츠 산업 발전 및 저작권 보호, 이용자들의 공정한 저작물 이용 보장을 위한 상호 협약을 맺었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음저협과 음실련은 NHN을 상대로 한 모든 민, 형사상 소송을 취하키로 했다.
그동안 NHN의 포털사이트 네이버는 포털사이트에서 음원 저작권 침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이에 대한 포털사의 노력이 미흡했다는 이유로 음악 저작권자들과 갈등을 빚어왔다. 이에 음저협과 음실련은 잇따라 NHN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으며 지난달에는 로엔 엔터테인먼트, KT뮤직, 네오위즈벅스 등 3개사가 이같은 이유를 들어 음원 공급을 중단하기도 했다.
$pos="C";$title="";$txt="한국음악저작권협회,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NHH이 12일 ‘음악 콘텐츠 산업의 발전과 저작권 보호 등을 위한 공동협약’을 맺고, 음악 콘텐츠 산업의 발전, 저작권 보호, 이용자의 공정한 이용을 보장을 위해 서로 협력키로 했다. (왼쪽부터) 김영산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관,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 지명길 회장, (사)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정훈희 부회장, NHN 김상헌 대표가 협약서를 들어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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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네이버가 합법적인 음원공급에 어려움을 겪게되며 사용자 불만이 높아지자 저작권자들과 NHN이 협의에 나서게된 것이다.
협약에 따라 음저협과 음실련은 소송취하와 함께 이용자가 온라인서비스를 통해 저작물을 충분히 즐길 수 있도록 온라인서비스와 각종 상품개발 등에 관리저작물을 적극 제공키로 했다. 또한 NHN은 필터링 등 저작권 보호를 위한 기술적 조치의 강화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또한 NHN과 두 단체는 협약 체결일 이후 30일 이내에 ▲이용자의 공정이용(fair use) 보호 ▲불법 음악 유통 방지를 위한 필터링 강화 ▲온라인에서의 합법적 음악 구매 상품 개발 등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하고, 향후 정부가 구성할 저작권 상생협약체에도 협력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별도 부속합의서 형태로 '공정이용 가이드라인'이 작성될 예정이며 이 가이드라인에는 네이버를 비롯해 NHN이 운영하는 모든 인터넷 사이트에서 이용자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을 보장하는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개정 저작권법 시행에 따른 이용자들의 활동 위축을 막고, 정당한 수준의 저작물 이용을 촉진시키기 위한 것으로 이를 통해 이용자들은 저작권 위반에 대한 우려 없이 활발하게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아직 구체적인 서비스 방안이 마련되지는 않았으나 앞으로 네이버 이용자들은 보다 쉽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블로그, 카페 등에 음원을 게재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전처럼 무단 이용이 아닌 일정한 금액을 지불하는 방식이 될 예정이나 NHN 측은 사용자 편의를 위해 여러가지 서비스를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NHN과 두 단체가 협의를 이끌어냄에 따라 앞으로 타 포털사이트들도 저작권자들과 보다 효율적인 협약을 맺을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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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정선 기자 m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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