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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형운전자 150만명 포함 152만명 광복절특사

오늘 국무회의 거쳐 생계형 8·15특사 발표
생계형운전자 150만명 포함 152만명 대상
'5년 내 2회 이상' 음주운전 등 사면 제외


생계형 운전자 150만여명을 포함해 총 152만여명이 광복절 특별사면의 대상에 포함됐다.

특히 지난 6월29일 이전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점을 받은 생계형 운전자 123만여명은 벌점이 모두 '0점'으로 감면되게 됐다.


정부는 광복 64주년 및 건국 61년을 경축하는 한편, 경제위기 상황에서 서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민생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대규모 특별조치를 8월15일자로 단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정부는 이날 오전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별사면안을 의결했다.


이번 특별조치는 생계형 범죄를 범한 서민이 대상으로, 모두 152만여명에 대해 일반 형사범 특별사면·감형·복권, 운전면허 제재 특별감면, 수산관계법령 위반 행정처분 특별감면, 모범 수형자 가석방 등이 실시된다.


이 가운데 생계형 운전자 특별사면은 총 150만여명으로 벌점자 123만여명은 벌금을 일괄 삭제해 '0점'에서 새로 시작하게 되며, 면허취소 및 정지자 7만여명이 구제됐다. 또 20여만명은 면허취득 결격 기간이 해제돼 곧바로 재시험을 치를 수 있다.


그러나 ▲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된 경우 ▲무면허 운전을 한 경우 ▲음주운전을 하다 인명사고를 낸 경우 ▲음주 측정을 거부하거나 측정 과정에서 경찰을 폭행해 공무집행을 방해한 경우 등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밖에 생계형 어업 면허 취소자 8764명이 사면의 혜택을 받게 됐고, 일반 형사범 9467명은 특별사면 및 감형·복권됐다. 모범 수형자 가석방, 모범 소년원생 임시퇴원, 보호관찰 성적우수자 가해제로 총 1633명이 풀려나게 됐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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